성마태오 성당은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, 제 50조의 7항에 의거하여 성마태오 성당이 운영,관리하는웹페이지 상에서 아래 행위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1.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1.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. 2. 성마태오 성당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. < 게시일 2006년 12월 14일 > |
![]() |
|
||
![]() |
|||